주문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화물차량을 이용해 경남 지역 C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5. 21:16경 창원 소재 D점에 물품을 배송한 후, 진주 소재 E점에 물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창원 마산합포구 진전면 대정마을 분기점 약 300m 지점에서 도로 우측 이정표 지지대를 충격 후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망인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0. 망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 일대의 C 편의점에 물품을 운송한 지입차주인 개인사업주로 판단되고, F 소속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1. 30. F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는 운송계약을,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나, 실질적으로는 F에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F는 주식회사 I와 물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C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