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8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이 사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도 이 사건 점포와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된 이상,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건축법상 철거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당연히 이를 임대차 목적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