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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4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20:40 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임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99% 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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