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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3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0.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10:0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11,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09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B’에서 같은 방법으로 7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35경 위 ‘F’에서 같은 방법으로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9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412』 피고인은 2019. 8. 31. 17: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 1번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0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로 사용한 결제 내역, 수사보고(모텔업주 상대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7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현장 CCTV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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