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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0.22 2015고단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신용카드(E)가 들어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 16:36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0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4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건네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17:03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서 과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31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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