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카드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점주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은행 신용카드(D)를 발견하고 점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판기 음료수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8. 9. 11. 11:4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지하철 상행선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위 자판기를 작동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 09:56경까지 별지 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4,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1. 05:28경 서울 서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면서 마치 위 C은행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버스요금 2,4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 12:21경까지 별지 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54,76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