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 00:1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7번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25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반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9. 1. 00:1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지하 2층 ‘F’에서 술값으로 2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37경 같은 장소에서 ㈜G에서 200,000원을 결제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