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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정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시간 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일을 하는 동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앞쪽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과 그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 두었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일자 18:16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2회에 걸쳐 물품 대금으로 27,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46경에서 20:45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4회에 걸쳐 이용 대금으로 70,00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2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노래광장'에서 이용 대금으로 200,000원 상당 등 합계 297,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합계 29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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