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나59605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황AA
변론종결
2017. 01. 12.
판결선고
2017. 02. 0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2015. 5. 18.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 이BB에 대하여 2014. 7. 1.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86,747,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이BB의 아버지인 망 이D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이DD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이BB, 피고(처), 이EE(딸), 이FF(아들)은 2015. 5. 1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속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상속지분(2/9)외에 GG 주식회사에 대한 13,072,000원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86,747,18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2/9)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 이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사해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아는 것을 말한다)는 각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아들인 이BB에게 2013. 7. 25. 6,000만 원, 2014. 8. 11. 5,000만 원 등 다액의 금원을 대여한 바 있어 이BB이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B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B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마찬가지 법리로 피고가 이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BB의 상속지분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BB의 상속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B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