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2 기재와 같다.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1.항 기재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원고 주장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무자력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서, C의 사해의사가 추단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