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 합계 437,137,810원을 미납하여(최초납부기한은 2009. 10. 31.이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미납세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의 아버지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다.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와 피고들이 있었는데, D와 피고들은 2014. 11. 27. E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을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D는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