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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8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소개로 건축주 D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E 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D과 협의를 거쳐 위 공사 계약을 파기하고 그 동안의 소요비용은 이미 정산이 되었으므로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포기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부근의 대서소에서, “C이 2013. 12. 24.경 A 명의의 이행포기각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8. 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계약 당시 백지 2장에 날인해 준 것을 이용하여 C이 이 사건 이행포기각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C에게 맡긴 도장을 C이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실제로 C이 위 이행포기각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그를 고소한 것이고,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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