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3고정144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5.경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인 ‘C’에서 직장동료인 D 등과의 불화를 이유로 중도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이 2013. 3. 1. 1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작업장에서 고소인의 오른팔 부위를 수없이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고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의 허위사실 증명과 증명책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