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16:30경 하남시 B 소재 C 미사점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발뒤꿈치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째려보고 지랄이야”, “야리네 씨발년이 씨발”, “좆같이 생긴년이”, “씨발년아 좆같이 생겨서 하는 짓도 좆같네”라고 말하는 등 위 매장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뒤꿈치를 차고 지나가고도 도리어 피고인을 째려보기에 옆에 있던 아내만 들릴 정도의 소리로 “사람 발을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째려보고 지랄이야”라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