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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8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을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야! 이새끼야 니네들이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이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이새끼야’라는 표현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욕하는 말’로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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