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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93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신. 꺼져라.”는 말을 할 때에는 주위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의 근무시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가 5층까지 와서 피고인에게 대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참다못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하여 1)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해당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주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때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D, F, H 등 직원들 4명 정도가 더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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