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매점 안에서 동네 선배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매점 안에 들어와 자신의 버섯 막사에 있던 쇠파이프가 없어진 것을 다시 수사 의뢰를 해야겠다고 말하자, D가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 받아 놓고 왜 그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모욕죄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