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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노291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밴드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게시 글은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그 게시 글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게시 글을 퍼 나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다만 피해자 N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된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참조). 또 한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 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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