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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29 2020허485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 1, 5는 보정에 의해 삭제되었고, 청구항 2는 일부 구성을 추가하는 등으로 보정되었다{제2회 변론조서 및 2020. 12. 23.자 참고서면(등록특허공보) 참조}. )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전원을 전달하는 콘센트 단자가 내장된 레일에 설치되어 전원을 공급받는 레일 조명등(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에 있어서, 상기 레일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삽입되어 상기 콘센트 단자 사이에 고정되는 본체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와; 상기 본체부에 끼움 결합되며, 광원이 배치되고, 상기 광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외기와 열교환하는 방열주름부가 구비된 브라켓(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과; 상기 브라켓에 설치된 광원을 복개하는 커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와; 상기 본체부의 측단에 설치되며, 상기 광원에 전원을 연결하는 플러그 단자가 결합되어 상기 본체부와 함께 레일 내부의 상기 콘센트 단자 사이로 삽입되고, 상기 본체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회전하여 상기 콘센트 단자에 접속될 수 있는 단자 결합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가 구성되되, 상기 단자 결합부는 상기 레일의 폭방향을 따라 양쪽면에 각각 상기 플러그 단자가 회전될 수 있도록 단자용 개구홀이 형성된 외측부재(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와; 상기 플러그 단자가 상기 외측부재의 내부에서 상기 외측부재의 개구홀을 통해 회전될 수 있도록, 상기 외측부재에 회전 가능토록 결합되며, 상기 플러그 단자를 지지하는 회전부재(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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