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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31 2018허636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6.4.2016당2943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해수와 접하는 전극봉 및 상기 전극봉이 절연상태로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며 해양구조물에 고정되는 고정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전극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전극봉에 전원공급선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전극부측에 마련되어 ID 정보에 관한 신호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송신 모듈, 및 상기 전원공급부측에 마련되어 상기 송신 모듈로부터 상기 ID 정보에 관한 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여 상기 전원공급부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수신 모듈(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구조물의 전극봉 식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모듈은 상기 전극부의 수명정보에 관한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수신 모듈은 상기 송신 모듈로부터 상기 수명정보에 관한 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여 상기 전원공급부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구조물의 전극봉 식별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모듈은 기준일자정보에 관한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수신 모듈은 상기 송신 모듈로부터 상기 기준일자정보에 관한 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여 상기 전원공급부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구조물의 전극봉 식별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모듈은 상기 신호의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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