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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14 2016허970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9. 2016당6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청구항 제1항 내지 제5항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링버튼 부재를 구비한 콤팩트 용기 2) 원출원일/ 변경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12. 31./ 2015. 6. 24./ 2016. 1. 8./ 제1,585,392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내용물 수용공간(31)이 형성된 내용기(3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내용기(30) 상부에 결합되어 내용기(30)를 밀폐시키는 펌프지지대(4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펌프지지대(40) 중앙 상부에 설치되어 내용물을 펌핑하는 펌프(5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펌프(50) 상부에 결합되며, 외측의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는 2곳에 압박돌기(61)가 형성된 분배판(6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과; 상기 분배판(60) 상부에 결합되며, 하단의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는 2곳에 압박홈(71)이 형성된 링버튼부재(7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로 형성되되, 상기 링버튼부재(70)를 가압하거나 상기 분배판(60)의 상부면을 가압하더라도 펌핑이 가능하도록 상기 분배판(60)의 압박돌기(61)는 링버튼부재(70)의 압박홈(71)에 끼워지고, 상기 압박돌기(61)의 직경은 상기 압박홈(71)의 내경보다 작게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링버튼부재를 구비한 콤팩트 용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판(60)의 상부면에는 내용물이 이동하는 내용물 배출경로(62)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버튼부재를 구비한 콤팩트 용기.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링버튼부재(70)는 링 형태로 형성되며, 일측에 가압부(72)가 형성되고, 가압부의 반대편 외측에는 축돌기(73)가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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