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시흥군 B 임야 11정 일단보(1981. 7. 25. 109,937㎡로 면적 환산되고 1986. 5. 23. 과천시 C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됨.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2. 25. D, E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66. 5. 5. E 지분 전부는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의 아들인 F에게 이전되었으며, 1978. 6. 23. F 지분 중 일부를 G 등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위 소유관계가 유지되었다.
나.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일자 불상경 각 분할되었고 1976. 4. 3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현재까지 미등기상태로 남아있다.
다. 이 사건 토지들은 적어도 1972. 11. 3. 이전부터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다, 이후 남태령 도로공사에 편입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공사 편입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불명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77. 1. 4.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 77년 금제78호로 352,000원을 매수대금으로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들은 1979.경 개설된 47번 일반국도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 과천시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유지하고 있다.
마. F는 1982. 6. 12., 그의 처인 H은 2013. 2. 15. 각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들인 원고, I, J은 2013. 5.경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소유관계 변동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