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치하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양주군 B 전 1,127평(이하 ‘분할 전 B토지’라 한다), C 전 201평(이하 ‘분할 전 C토지’라 한다)은 ‘경기도 가평군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일자불상경 별지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B토지로부터, 별지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C토지로부터 각 분할되었고, 625사변 틈에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다가 각 1968. 7. 10. 각 지목을 도로로 하여 복구되었고, 별지목록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1990. 7. 10. F 토지(이 토지 역시 분할 전 C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에 분할되었고, 같은 날 답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들은 남양주시 G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8조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1996. 3. 27.,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7. 24.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마. E은 1951. 4. 2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H이 단독상속하였고, H이 1975. 12. 10. 사망하자 그의 자식들인 I, J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I가 2011. 3. 15. 사망하여 K, 원고, L, M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분할 전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인 E을 순차적으로 상속한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그 소유권 보존행위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토지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