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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나329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이 1994. 5. 16. 김해시 C 도로 1048㎡(이후 D로 등록전환되었다), E(이후 F으로 등록전환되었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 B는 2008. 5. 30. 김해시 G 도로 2319㎡, H 도로 244㎡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각 토지들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리와 번지로만 표시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의 교통에 공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그로서는 당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해석하려면 그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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