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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9 2015가단1076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969,229원 및 그 중 1,250,440원에 대하여는 2011. 6. 3.부터, 1,231,520원에...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모든 토지들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11. 6. 3.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주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B은 택지개발 및 단지 조성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인근 주민들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인정 사실 B은 1971. 7. 15. 분할 전 C 전 1,654평의 소유권을 얻었다. B은 위 토지를 별지 ‘토지 분할 및 소유권 변경내역’과 같이 분할하고, 지목을 바꾸었다(실질적으로는 B의 아버지가 B 명의로 토지를 사서, 건설업자에게 토지분할 및 분양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 B은 1972. 7. 4. ~ 1974. 2. 4. 각 다른 사람에게 분할된 D ~ E 토지를 나누어 팔았고, 위 각 토지들은 각 건물 부지 등 택지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분할 전 F 토지는 가로가 좁고 세로로 긴 모양의 토지로, D ~ E 토지에서 G 도로로 갈 수 있는 진출입로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B은 위 토지 소유자들이 분할 전 F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요구를 한 일이 없다. 이후 피고가 1987. 6. 15. 별지 ‘지적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거나(H, I 토지), 인접하여(J 토지 ‘×' 모양의 도로를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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