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58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이 1994. 5. 16. 김해시 C 도로 1048㎡(이후 D로 등록전환되었다), E(이후 F으로 등록전환되었다)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 B는 2008. 5. 30. 김해시 G 도로 2319㎡, H 도로 244㎡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각 토지들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리와 번지로만 표시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해석하려면 그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