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5가단3230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38,356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9.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3나26279)에서 2013. 10. 1. ‘C는 원고에게 2014. 4. 1.까지 8,400만 원을 지급하라. 만일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 중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6237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고양시 덕양구 D오피스텔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8,4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2. 11. 2.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2.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C가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15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4,038,356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6.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98,038,356원(= 84,000,000원 14,038,356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이 2015. 6. 30.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다.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소송 1) 한편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564호 , 위 법원은 2017. 4. 20. ① 위 소 중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