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성건설 주식회사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1호로 공탁한 155,553,46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탁의 경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3. 10.경 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수급하였고, 155,553,46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A은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대성건설로 된 청구금액 24,702,734원의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434)이 대성건설에 2015. 4. 14. 송달되었고, 청구금액 45,171,97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2010)이 대성건설에 2015. 7. 24. 송달되었으며, 청구금액 49,029,15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2508)이 대성건설에 2015. 12. 4. 송달되었다.
3) 원고 한양기초는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대성건설로 된 청구금액 58,362,35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5카단5474)이 대성건설에 2015. 9. 10. 송달되었다. 4) 대성건설은 아래와 같이 직불동의서에 의한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
(이하 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 직불동의서에 의한 청구권자 :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에이티건설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C, D 채권양수인 :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집행채권자 : 원고들, 피고 E, F, G 5 대성건설은 2016. 1. 22. 여러 건의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 사이에 효력에 의문이 있어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55,553,46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1호로 혼합공탁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