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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3 2014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C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6.경 삼척시 D, 202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후보자들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라는 제목하에 “우리를 속이고 무시하고 탄압했던 삼척시장과 그 정치무리들을 반드시 심판합시다.”, “삼척시의회는 지난해(2013. 12. 20)에 삼척시의회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민투표 청구 건이 찬성 5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한 약속을 뒤집는 시의원들은 규탄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반핵시장, 반핵시의원을 당선시켜 주민투표로 핵발전소반대하면 막아집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한 후 2014. 1. 30. 삼척시에 있는 동아일보 삼척지국, 경향신문 삼척지국 등 신문보급소를 통해 5,500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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