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5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4.경까지 제17대 국회의원 E(2011. 12. 1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갑 예비후보자 등록)의 팬카페인 ‘F(일명 G)’에서 ‘H’라는 닉네임을 갖고 운영자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전 보좌관이며 ‘I’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위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0. 경향신문 및 한겨레신문 1면 하단에 ‘한미FTA 비준무효! 17대 국회의원 E 팬까페 F 13만 회원은 당신들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제목하에 국회의장 J 등 한미FTA 비준에 찬성한 국회의원 151인의 성명을 기재해 넣고 ‘디도스 K당 해체!’ 등의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J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과 K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J 등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카페 게시판 모금 공지글, 머니투데이 기사, 광고 사본, 광고 원본, 카페 게시글 등,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