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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5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4.경까지 제17대 국회의원 E(2011. 12. 1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갑 예비후보자 등록)의 팬카페인 ‘F(일명 G)’에서 ‘H’라는 닉네임을 갖고 운영자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전 보좌관이며 ‘I’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위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방송ㆍ신문ㆍ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0. 경향신문 및 한겨레신문 1면 하단에 ‘한미FTA 비준무효! 17대 국회의원 E 팬까페 F 13만 회원은 당신들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제목하에 국회의장 J 등 한미FTA 비준에 찬성한 국회의원 151인의 성명을 기재해 넣고 ‘디도스 K당 해체!’ 등의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J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과 K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J 등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카페 게시판 모금 공지글, 머니투데이 기사, 광고 사본, 광고 원본, 카페 게시글 등,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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