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C 렉 서스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1. 18:18 경 중부 내륙 고속도로 77.4km 지점에서부터 같은 날 18:35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숭 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12. 12. 20. 14:41 경 김천시 남면 운 곡 입구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교통 법규위반 내역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렉 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이고, 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 란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