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하면, 제 7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이고, 같은 법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자동차 보유자란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
여기서 '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는 임대차나 사용 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등록 명의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전화 진술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 내지 소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주체로서 ‘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인 ‘ 자동차 보유자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