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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67】 피고인은 2019. 4. 28. 19:1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버스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2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23:30경 서울 구로구 E 부근 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명확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출발을 요구하고 경음기를 눌러 소리가 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등으로부터 택시기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목적지를 밝히거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택시 옆에 서 있던 중 I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목적지를 밝히도록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버스 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2019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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