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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75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02:2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된 목적지를 내 비게 이 션에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한 다음 자신은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내일 아침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회사에 입금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는 택시를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너 신고 해. 너는 구속감이야!

종로 경찰서에 내 친구 있어. 택시기사가 옷도 그렇게 입고 승차 거부도 하니 너는 내일 아침이면 구속감이야.

잘됐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업무 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G이 피고인 및 D에게 112 신고 경위에 관해 질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G에게 “ 씹할 놈들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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