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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1:11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앞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랑구 D대학교'를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위 목적지를 정확히 듣지 못하여 재차 물었던 것에 피고인이 짜증을 내자 피해자는 퉁명스럽게 “왜 짜증 내냐”며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좋지 않은 표정과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혼나 볼 꺼냐”고 위협하면서 그 택시 뒷좌석 오른쪽 문짝을 열어 놓고서 택시가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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