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6. 21. 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에 있는 F로 가던 중, 택시기사인 D에게 욕설하면서 협박을 하자, D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H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 받고, H파출소 안으로 이동하여 재차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제지 받자 경찰관 J의 음낭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파출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H파출소 CCTV 추가 영상자료)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