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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노2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4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관련 피고인 A은 이 사건 욕창예방방석을 연간 3천개 이상 구입하기로 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면서 일반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이는 복지용구 고시 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수입신고필증 제출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이 2008. 6. 30.경 이 사건 욕창예방방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 가격을 결정할 때 피고인 A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08. 12.경에는 이 사건 욕창예방방석의 실제 수입가격을 정확하게 인지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 공단의 복지용구 고시 가격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액 관련 피고인 A의 기망행위는 고시 가격 책정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 공단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시 가격을 적정한 액수로 산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진정한 수입단가에 따라 책정하였을 적정한 고시 가격과 피고인 A이 수입신고한 가격에 근거하여 책정한 고시 가격 사이의 차액을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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