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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12. 25.경부터 복지용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복지용구 수입,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대상인 복지용구는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제품선정 및 제품가격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하고, 제품가격의 85%는 공단에서, 나머지 15%는 복지용구 구입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대리점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대리점 등은 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한 다음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요양보험급여비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복지용구 고시가격은 판매희망가,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게 되며, 수입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원가가 공단산출가격 및 판매희망가 결정의 기초자료인바, 피고인은 보행보조차 및 지팡이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3.경 일본의 ‘D'사로부터 보행보조차 110개를 5,375$에 수입하였음에도 20,790$에 수입한 것처럼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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