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경부터 복지용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D에서(2011. 10. 10경 광명시 E으로 본점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G은 2006. 12. 25.경부터 복지용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복지용구 수입,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대상인 복지용구는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품선정 및 제품가격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하고 제품가격의 85%는 공단에서, 나머지 15%는 복지용구 구입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대리점 등은 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한 다음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요양보험급여비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복지용구 고시가격은 판매희망가,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게 되며, 수입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원가가 공단산출가격 및 판매희망가 결정의 기초자료인바, 피고인은 G에게 보행보조차 및 지팡이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면 복지용구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수입가격이 부풀려진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방조 물품을 수출ㆍ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