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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이 허위로 고가 신고하여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은 복지용구 고시 가격 결정에 참고되는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 제출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 제출행위와 위 가격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이 사건 사기 관련 편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에서 진실한 수입단가에 따른 적정 요양급여액 및 복지용구 사업소의 이윤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업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합계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마지막 행 “4,227,435,432원을 편취하였다.”를 “4,227,435,432원을 사업소 등이 지급받게 하였다.”로 바꾸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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