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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8,8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전제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대상인 ‘기타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수급자의 일생생활ㆍ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소정의 ‘복지용구’는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급여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그 가격을 결정한 뒤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하여 그 제품가격의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15%는 복지용구 구입자가 부담하며, 이 경우 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는 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한 다음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요양보험급여비를 수입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복지용구 고시가격은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게 되고, 수입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원가가 공단산출가격 및 판매희망가격결정의 기초자료인데, 피고인 A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다음 그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복지용구사업소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받게 하고 피고인 A은 복지용구사업소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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