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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287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약 6년 8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27세)의 활동을 지원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9: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 너 움직이면 맞는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2회, 왼손 주먹으로 2회 씩 피해자의 머리를 각 때리고, 피해자의 콧물을 휴지로 닦아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감싸 쥐어 잡아당긴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번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활동지원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보호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6년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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