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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158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 이 부분 공소장에는 ‘ 유치원 보육교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가 서 및 교원 자격증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 및 해당 적용 법조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9. 5. 31. 자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9. 5. 14. 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범행(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5. 31. 13: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유치원 반에서, 식사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6 세) 가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확 잡아 빼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의 수저를 빼앗아 수저 통에 넣고 피해자의 식 판을 치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같은 날 13:30 경 개별활동 시간에 수저 통을 들고 오는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에서 혼자 남은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2 경 식사를 마친 후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팔을 2 차례 손으로 거칠게 잡고 흔들고,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2 차례 손으로 거칠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쳐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3. 자 범행(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6. 13. 10:00 경 위 유치원 반에서, 피해자 D(5 세) 과 나란히 앉아 교구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거나 거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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