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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1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3.경 우측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허위 자백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사진의 영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왼손 상처가 옛날부터 있었으며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왼손 상처의 혈흔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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