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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8 2019고단1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교육선교센터 3층 비전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가 의장으로부터 퇴정 요청을 받고 퇴실하던 중, 지체장에 1급인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비전홀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린 후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어디 사람을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9년 양형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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