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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구합22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93. 2. 15.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산 및 회계사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0. 30. 07: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던 중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직접 119에 연락하여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C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정맥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전두-측두엽 부위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인 2013. 11. 12. 06:40경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출혈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C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과중한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2.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C은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심각한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더하여 소외 회사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마이크로소프트사’라 한다) 사이의 저작권 분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C의 업무 내용 소외 회사는 경영컨설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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