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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구단91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재 케이스의 용접과 납품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경 인플루엔자(독감)에 감염되어 2016. 2. 12. 천안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5.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하 위 질병들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사유가 아닌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11.경부터 소외 회사가 수주한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거의 매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회사 공장 마당에 마련된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고, 2016. 1.경 화재로 소실되어 이후 임시로 마련된 기숙사 컨테이너는 난방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은 업무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2015. 1. 27.경 감기몸살 증상이 나타났으나 야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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