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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구단91
유족급여장의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9. 2.부터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3. 3. 4. 감기몸살, 발한, 발열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고, 2013. 3. 12.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상세불명의 폐렴 및 패혈증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3. 22. 패혈증 쇼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업무 및 작업 환경이 폐렴에 감염될 수 있는 유해요

인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일부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소아마비 지체장애 2급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피로도가 심하였는데 1주씩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매일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하고 수시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나 동료 직원들도 평소 망인이 장애인임을 비하하거나 퇴사 압력을 하였고, 2013. 3. 4. 감기 증세가 발생하여 병가를 요청하였을 당시에도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등 망인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업무로 인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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