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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3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던 임금 액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 H, I, L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K, J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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