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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노4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던 임금 액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J, M, R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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